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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용어

[ 절세꿀팁 ] 출자금으로 3,000만원 비과세혜택 받는법

by 유댕그 2022. 10. 10.


다양한 비과세혜택들이 있죠. 65세이상 비과세종합저축부터 ISA계좌, IRP퇴직연금 계좌 등등 애매하게 알고있는 비과세 혜택들 정리해드릴게요.



그중에서 첫번째로 지역 내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쉽게 비과세 혜택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갓 성인이 되셨거나 금융에 큰 관심없던 분들 모두 집중!!
만 19세 이상 생일이 지난 거주자이기만 하면 모두가 조건없이 3천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예적금을 들면 만기때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고 내어주잖아요.
신협, 새마을금고는 비영리금융기관으로써 지역주민들을 위한 금융을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자, 직장인을 대상으로 출자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최소 출자금액을 맞추면 만기이자에서 농특세 1.4%만 떼게 됩니다.

최소 출자금은 3만원~20만원까지 조합마다 다르기때문에 거주지 내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미리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최소 출자금 저렴하고 금리 높은 곳이 갑입니다.⭐️



예를 들어 원금 3,000만원 이자 3.6%인 예금일 때
이자 108만원에서 1.4% 떼면 1,064,880원
15.4% 떼면 913,680원을 받는 것입니다.
1년에 151,200원 이면 차이가 꽤 크죠?
이렇게 1년만 예금해도 출자금 10만원보다 더 벌고도 남기 때문에 꼭 세제혜택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출자금에는 조합성과에 따라 배당금이 나오는 곳도 있기 때문에 +알파의 이득인 셈이죠.

또한 거주지역 신협에 출자금가입해두시면 간주조합원 제도라고 해서 전지역 신협에서 비과세 예금을 할 수 있고 이는 온뱅크 어플로 쉽게 개설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협은 조합마다 개별법인이기 때문에 금리가 각각 다른만큼 예금자보호도 조합별로 5,000만원 씩 된답니다. 예금자보호때문에 우체국에서 낮은 금리 받으셨던 분들은 조합에 각각 5천만원씩 예치하시고 온뱅크로 전계좌 관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출자금은 해지가 까다롭습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가 안되고 가입한 조합에 가야지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2017.06.30 이후 부터)
이는 입출금통장이나 예금통장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해지해도 바로 출금되지 않습니다.
내가 출자한 금액만큼 조합의 주인이 되어 조합의 자산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탈퇴신청 후 다음 해 총회 이후 금액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은행의 주인 = 주주
조합의 주인 = 조합원
주식 = 출자
이해되셨죠?

'금고엄마' 유튜브 채널을 추천드립니다. 신협과 금고에 특판예금이 뜨면 가장 빨리 알려주시고 온뱅크로 가입하는 방법도 쉽게 알려주시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a6X5bbvHS3M

* 단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비과세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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