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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용어

신협의 예금자보호에 대해 알아보자

by 유댕그 2024. 8.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협의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호금융권에 예금을 맡기자니 이자는 높지만 영 불안하고
우체국이나 시중은행에 맡기자니 너무 금리가 낮아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시중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5천만원까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장하지만
상호금융권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안해주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안된다..?!
땡!!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달리 중앙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예금자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신협법 제80조 2에 의거 2004년 설치되었고 조합의 영업정지, 파산 등 예금 지급 불능 사태에 대비해 조성하는 기금이며
이를 통해 조합원 예금(출자금 제외)은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은 약 2조1천억원으로
1년 전(1조8천994억원)보다 약 2천억원 증가했고,
적립률은 1.55%로 전년(1.46%)보다 0.09%포인트(p)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높은 적립수준이며 신협의 안정성에 한층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naver.me/5XJD3RBz


또한 신협은 개별법인으로 운용됩니다.
그렇기에 00신협에 5천만원, ㅁㅁ신협에 5천만원 이렇게 각각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답니다.
뱅크런사태가 발생하더라도 2조원이 넘는 예금자보호기금과
각 신협별로 보호되는 예금자보호 덕분에 안심하고 신협과 거래할 수 있겠죠?


비과세혜택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수익성을 잡고
그에 더해 안전하고 폭넓은 예금자보호까지 받을 수 있는 신협!


오늘은 여기까지 신협의 예금자보호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유의하시고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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