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개별법인1 신협의 예금자보호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협의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호금융권에 예금을 맡기자니 이자는 높지만 영 불안하고 우체국이나 시중은행에 맡기자니 너무 금리가 낮아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시중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5천만원까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장하지만 상호금융권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안해주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안된다..?! 땡!!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달리 중앙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예금자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신협법 제80조 2에 의거 2004년 설치되었고 조합의 영업정지, 파산 등 예금 지급 불능 사태에 대비해 조성하는 기금이며 이를 통해 조합원 예금(출자금 제외)은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고 합니다.😉 지.. 2024. 8. 23. 이전 1 다음